집·주거

제도 한눈에

전월세 계약 때 챙길 제도와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누가·언제무엇이 되나기한어디서·어떻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집을 빌리려는 사람 누구나.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음.표제부(주소·동·호수), 갑구(소유자·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해당 없음대법원 인터넷등기소(365일 24시간) 또는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무인발급기
임대인 정보 확인집을 빌리려는 사람(임차인)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볼 수 있음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
임대차계약서 작성소유자와 계약하면 신분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함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해당 없음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 신고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금액이 바뀐 갱신)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음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확정일자주택 임차인(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경매·공매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법정 기한은 없음. 생활법령은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가져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공통: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밖 5억 원 이하 기관마다 다름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함HUG: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HF: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기관마다 다름HUG: 공사 지사·인터넷보증 또는 위탁 금융기관 / HF: 전세대출을 받은 취급은행
최우선변제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이하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그 밖 7,500만 원 이하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 그 밖 2,500만 원까지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입주·전입신고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함집이 경매되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체납처분(공매)이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
계약갱신요구권주택 임차인.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이어지던 계약에도 적용됨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차임·보증금은 증액 상한(5%) 범위에서 바뀔 수 있음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함
묵시적 갱신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전 계약과 같은 조건(보증금·차임 포함), 기간은 2년임차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림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해당 없음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부·사무소, 조례로 둔 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①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경매·공매 유예와 정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등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하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15일 연장 가능) → 결정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