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전월세 계약 때 챙길 제도와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 누가·언제 | 무엇이 되나 | 기한 | 어디서·어떻게 |
|---|---|---|---|---|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집을 빌리려는 사람 누구나.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음. | 표제부(주소·동·호수), 갑구(소유자·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 해당 없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365일 24시간) 또는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무인발급기 |
| 임대인 정보 확인 | 집을 빌리려는 사람(임차인) |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볼 수 있음 |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소유자와 계약하면 신분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함 |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 해당 없음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 |
| 주택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금액이 바뀐 갱신) |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음 |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확정일자 | 주택 임차인(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 | 경매·공매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법정 기한은 없음. 생활법령은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가져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공통: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밖 5억 원 이하 기관마다 다름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함 | HUG: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HF: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기관마다 다름 | HUG: 공사 지사·인터넷보증 또는 위탁 금융기관 / HF: 전세대출을 받은 취급은행 |
| 최우선변제 |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이하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그 밖 7,500만 원 이하 | 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 그 밖 2,500만 원까지 |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입주·전입신고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함 | 집이 경매되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체납처분(공매)이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 |
| 계약갱신요구권 | 주택 임차인.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이어지던 계약에도 적용됨 |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차임·보증금은 증액 상한(5%) 범위에서 바뀔 수 있음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함 |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전 계약과 같은 조건(보증금·차임 포함), 기간은 2년 |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림 |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 해당 없음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 |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부·사무소, 조례로 둔 시·도)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①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경매·공매 유예와 정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등 |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하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15일 연장 가능) → 결정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