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다루는 분쟁
·보증금 증감,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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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증감, 계약 기간, 수선 의무 등 주택 분쟁을 소송 전에 에서 조정할 수 있음. 신청 후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
·보증금 증감,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부·사무소, 조례로 둔 시·도)
법 조문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옛 이름(한국감정원)으로 적혀 있음.
이미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냈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각하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지부·사무소와 일부 시·도에 있음.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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