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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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보증금 반환, 증감, 계약 기간, 수선 의무 등 주택 분쟁을 소송 전에 에서 조정할 수 있음. 신청 후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

누가
·보증금 증감,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
무엇이 되나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언제까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
어디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부·사무소, 조례로 둔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누가·언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다루는 분쟁

·보증금 증감,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기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처리 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무엇이 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조정의 성립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자세히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어디서·어떻게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어디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지부·사무소, 조례로 둔 시·도)

자세히

법 조문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옛 이름(한국감정원)으로 적혀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한·예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각하되는 경우

이미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냈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등

자세히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각하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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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임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지부·사무소와 일부 시·도에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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