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확정일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특이사항

에 를 받고 (입주·)을 갖추면 ·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생김.

누가
주택 임차인(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
무엇이 되나
·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언제까지
법정 기한은 없음. 생활법령은 때 계약서를 가져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
어디서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확정일자 누가·언제

확정일자 누가

주택 임차인(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기한

확정일자 언제 받나

법정 기한은 없음. 생활법령은 때 계약서를 가져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

자세히

은 과 를 모두 갖춘 때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사이 설정된 담보권보다 뒤가 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무엇이 되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자세히

과 를 같은 날 또는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이 생김(판례). 경매 때는 까지 요건이 유지돼야 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어디서·어떻게

확정일자 어디서 받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자세히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스템에서 를 신청할 수 있음. 를 계약서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서류

확정일자 필요한 것

완성된 원본(당사자 서명·날인, 간인 등을 갖춘 것)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비용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자세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과 전자계약으로 신청한 경우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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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제한·예외

확정일자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부를 열람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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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대항요건

대항력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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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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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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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함(민사집행법 제84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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