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누가
주택 임차인(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에 를 받고 (입주·)을 갖추면 ·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생김.
주택 임차인(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
법정 기한은 없음. 생활법령은 때 계약서를 가져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
은 과 를 모두 갖춘 때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사이 설정된 담보권보다 뒤가 될 수 있음.
·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과 를 같은 날 또는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이 생김(판례). 경매 때는 까지 요건이 유지돼야 함.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스템에서 를 신청할 수 있음. 를 계약서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봄.
완성된 원본(당사자 서명·날인, 간인 등을 갖춘 것)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과 전자계약으로 신청한 경우는 면제.
부를 열람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을 주장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대항력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함(민사집행법 제84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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