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모두 갖춤)
① 입주·와 (·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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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①·③ 요건 제외. 일부 요건만 갖춘 경우 '등'으로 결정될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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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을 신청할 수 있음.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① 입주·와 (·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자연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①·③ 요건 제외. 일부 요건만 갖춘 경우 '등'으로 결정될 수 있음.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 진행 등 부득이하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20일 이내 결정).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음(2025년 개정). 만료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만료 뒤에도 적용됨
법률 제19425호(2023. 6. 1.)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유예와 정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등
법 제4장(제17조~제28조).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금액은 각 지원 기관이 정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15일 연장 가능) → 결정
경· 관련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HUG 경공매지원콜센터 1588-1663(평일 9~18시).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대상인 경우, ·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며,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민법 제303조).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 등기 없이 하는 보통의 전세 계약은 임대차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을 운영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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