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특이사항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을 신청할 수 있음.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누가
① 입주·와 (·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무엇이 되나
· 유예와 정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등
언제까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 진행 등 부득이하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
어디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15일 연장 가능) →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누가·언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모두 갖춤)

① 입주·와 (· 포함)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③ ·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예상 ④ 수사 개시, 기망 등 임대인이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자세히

자연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①·③ 요건 제외. 일부 요건만 갖춘 경우 '등'으로 결정될 수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기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지원 신청 기간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 진행 등 부득이하면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

자세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20일 이내 결정).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유효기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음(2025년 개정). 만료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만료 뒤에도 적용됨

자세히

법률 제19425호(2023. 6. 1.)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무엇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 유예와 정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특례 등

자세히

법 제4장(제17조~제28조).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금액은 각 지원 기관이 정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어디서·어떻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피해사실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15일 연장 가능) → 결정

자세히

경· 관련 문의: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HUG 경공매지원콜센터 1588-1663(평일 9~18시).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제한·예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제외되는 경우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대상인 경우, ·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그 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문의처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출처: khug.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며,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민법 제303조).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 등기 없이 하는 보통의 전세 계약은 임대차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을 운영함.

출처: khug.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