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금액이 바뀐 갱신)
자세히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은 제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아파트·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 안 주택 등도 해당할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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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임차인이 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30만 원 초과 계약(신규·금액이 바뀐 갱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은 제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아파트·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 안 주택 등도 해당할 수 있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도의 군 지역 제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들어갔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함.
를 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를 부여한 것으로 봄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한쪽이 모두 서명한 신고서와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봄.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음. 임차인이 를 할 때 를 함께 내면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서, (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 등)
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있고 출장 등 일시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음
외국 신고 의무가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점유의 이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넘어가는 것, 즉 임차인이 입주해 사는 것.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1회, 2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주택임대차 신고 온라인 시스템(rtms.molit.go.kr).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 형벌은 아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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