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기관마다 다름
공통: 입주··를 갖추고, 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밖 5억 원 이하
자세히
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여야 하고, 는 HF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음.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개인·법인·외국인).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 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밖 5억 원 이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 등이 없고 건물·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아파트 제외).
HF 전세자금보증을 같은 은행에서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하는 임차인(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 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대항력·우선변제권 구비,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임대인이 소유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