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임차권등기명령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특이사항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함. 가 되면 이사를 가도 과 이 유지됨.

누가
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무엇이 되나
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이 유지됨
언제까지
만기 후 신청(등기 확인 후 이사)
어디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누가·언제

임차권등기명령 누가

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자세히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 뒤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끝남.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음. 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로 쓰면 가능.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 되나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이 유지됨

자세히

등기 전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한 때 새로 얻음(그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는 뒤). 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린 사람은 를 받지 못함.

핵심 해설

결정이 나와도 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이어짐.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명령 어디서·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 어디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자세히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음.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받은 계약서(이 있는 경우)

자세히

주택 일부를 빌렸으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주거로 써 왔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명령 그 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과 말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임(판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명령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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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묵시적 갱신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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