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누가
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자세히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 뒤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끝남.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음. 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로 쓰면 가능.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함. 가 되면 이사를 가도 과 이 유지됨.
가 끝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계약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 뒤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끝남.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음. 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로 쓰면 가능.
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기존 ·이 유지됨
등기 전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한 때 새로 얻음(그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는 뒤). 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린 사람은 를 받지 못함.
결정이 나와도 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이어짐.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음.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음.
,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받은 계약서(이 있는 경우)
주택 일부를 빌렸으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주거로 써 왔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임(판례)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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