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계약 당사자 확인
소유자와 계약하면 신분증으로 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함
자세히
대리인과 계약하면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함. 공동소유 주택을 일부 소유자와 계약하면 그 지분이 과반수인지 로 확인함. 부부라도 배우자가 대신 집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 가사 대리에 포함되지 않음.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계약 상대방이 상 소유자(또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만든 양식이 있음.
소유자와 계약하면 신분증으로 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함
대리인과 계약하면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함. 공동소유 주택을 일부 소유자와 계약하면 그 지분이 과반수인지 로 확인함. 부부라도 배우자가 대신 집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 가사 대리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 , 공제증서
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함. 확인·설명서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빈칸에는 줄을 긋고 도장을 찍고, 고친 곳은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적고 서명·날인함.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겹쳐 찍는 도장)을 함. 영수증처럼 기간이 없는 종이에 받은 는 효력이 없음.
주택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하면 2년으로 봄. 다만 임차인은 2년보다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집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등기부 중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적히는 부분.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상태 등을 확인·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때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등록증·자격증·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사무소에 게시해야 함.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만든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
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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