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확인 누가
집을 빌리려는 사람(임차인)
자세히
는 2023년 4월 18일 신설됨(주택보호법 제3조의7).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계약할 때 임대인은 이 집의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함.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집을 빌리려는 사람(임차인)
는 2023년 4월 18일 신설됨(주택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림. 지방세도 같은 방식(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
다른 세입자의 부여일, ·보증금, 기간 등을 볼 수 있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등기소 등)에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그래서 처럼 세입자가 여럿인 집에서 특히 의미가 있음.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와 을 열람할 수 있음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함. 열람할 수 있는 것: 신고하고 내지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 체납액.
등 열람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
임대인 동의서(동의 없이 하면 ), 신분증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냄.
신고한 국세 중 내지 않은 세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임대인이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 고지서를 받고 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이미 체납된 세금.
임차인은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109조).
계약할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2023년 4월 18일 신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함(열람 동의로 대신 가능).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전입신고 때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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