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임대인 정보 확인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7개 · 원문 대조 7

특이사항

계약할 때 임대인은 이 집의 부여일·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함.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누가
집을 빌리려는 사람(임차인)
무엇이 되나
다른 세입자의 부여일, ·보증금, 기간 등을 볼 수 있음
언제까지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어디서
등 열람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

임대인 정보 확인 누가·언제

임대인 정보 확인 누가

집을 빌리려는 사람(임차인)

자세히

는 2023년 4월 18일 신설됨(주택보호법 제3조의7).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기한

임대인 정보 확인 열람 시기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자세히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림. 지방세도 같은 방식(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무엇이 되나

임대인 정보 확인 확정일자 정보

다른 세입자의 부여일, ·보증금, 기간 등을 볼 수 있음

자세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등기소 등)에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핵심 해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그래서 처럼 세입자가 여럿인 집에서 특히 의미가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미납 세금 열람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와 을 열람할 수 있음

자세히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함. 열람할 수 있는 것: 신고하고 내지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 체납액.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어디서·어떻게

임대인 정보 확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

등 열람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관할이 아닌 세무서도 가능)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서류

임대인 정보 확인 미납 국세 열람 서류

임대인 동의서(동의 없이 하면 ), 신분증

자세히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제한·예외

임대인 정보 확인 열람 범위

신고한 국세 중 내지 않은 세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에 나옴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부여기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차임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미납국세

임대인이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 고지서를 받고 기한이 오지 않은 국세, 이미 체납된 세금.

임차인은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109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인 정보 확인

계약할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2023년 4월 18일 신설.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영수증처럼 기간이 적히지 않은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납세증명서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함(열람 동의로 대신 가능).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전입신고 때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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