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누가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
자세히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함(온라인은 대리인 신고 불가). 해외체류자·재외국민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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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지에 를 해야 함. 집에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이 생김.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함(온라인은 대리인 신고 불가). 해외체류자·재외국민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
와 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를 주장할 수 있음
집이 팔리거나 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남은 기간 동안 살 권리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음. '다음 날부터'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는 뜻임(대법원 판례).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이 앞섬. 은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임.
를 하면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등 여러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자동차 주소지도 전입신고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인 경우).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신분증(방문 시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 모두,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만)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의 번지·동·호수와 다르게 신고하면 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은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 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적어야 함. 신축 중 주택은 준공 뒤 등기부 동·호수를 다시 확인함.
임차인과 가족이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사라짐
다시 전입하면 그때부터 새로 대항력을 얻음. 가족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잠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점유의 이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넘어가는 것, 즉 임차인이 입주해 사는 것.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 형벌은 아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전입신고 때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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