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전입신고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8개 · 원문 대조 8

특이사항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지에 를 해야 함. 집에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이 생김.

누가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
무엇이 되나
와 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를 주장할 수 있음
언제까지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어디서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전입신고 누가·언제

전입신고 누가

거주지를 옮긴 세대의 신고 의무자(세대주 등)

자세히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함(온라인은 대리인 신고 불가). 해외체류자·재외국민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기한

전입신고 신고 기한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자세히

정당한 이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무엇이 되나

전입신고 대항력

와 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를 주장할 수 있음

자세히

집이 팔리거나 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남은 기간 동안 살 권리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음. '다음 날부터'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는 뜻임(대법원 판례).

핵심 해설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이 앞섬. 은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함께 처리되는 신고

를 하면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건강보험 거주지 변경 등 여러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자세히

자동차 주소지도 전입신고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인 경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어디서·어떻게

전입신고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자세히

수수료 없음.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서류

전입신고 구비서류

신분증(방문 시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 모두,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만)

자세히

대리인은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출처: gov.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제한·예외

전입신고 주소를 정확히

의 번지·동·호수와 다르게 신고하면 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자세히

은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 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적어야 함. 신축 중 주택은 준공 뒤 등기부 동·호수를 다시 확인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인과 가족이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사라짐

자세히

다시 전입하면 그때부터 새로 대항력을 얻음. 가족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잠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주택의 인도

점유의 이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넘어가는 것, 즉 임차인이 입주해 사는 것.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과태료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 형벌은 아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전입신고 때 지번만 적어도 됨(판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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