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누가
집을 빌리려는 사람 누구나. 등기기록 열람과 발급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음.
자세히
단독주택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모두 확인하라고 안내함.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8개 · 원문 대조 8
계약 전 로 집주인이 누구인지, · 같은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함. 생활법령 안내는 계약할 때와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함.
집을 빌리려는 사람 누구나. 등기기록 열람과 발급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음.
단독주택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모두 확인하라고 안내함.
(주소·동·호수), (소유자····), (· 등)
표제부의 지번·동·호수가 빌리려는 집과 같은지 봄. 갑구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는지 봄. 을구에서 ·전세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봄.
잘못된 동·호수로 계약하고 하면 주택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판례가 있음. 현관문 호수가 아니라 의 호수를 기준으로 함.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름
같은 구( 또는 ) 안에서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앞뒤를 정함. ·이 먼저 설정된 집을 빌리면 임차인은 그보다 뒤 순위가 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365일 24시간) 또는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무인발급기
열람: 인터넷 700원, 등기소 1,200원 / 발급: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등기소 1,200원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열람), 1통마다(발급) 수수료가 붙음.
유치권처럼 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음
생활법령은 등기부 열람 외에 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함. 대리인과 계약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함.
계약 때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함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상담을 할 수 있음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법 제11조 제3항.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함.
등기부 중 부동산의 소재·지번·구조·면적 등 표시를 적는 부분.
집합건물은 동·호수가 적혀 있음.
등기부 중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이 적히는 부분.
등기부 중 소유권 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변경·말소가 적히는 부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민법 제356조).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쓰며,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민법 제303조).
등기를 해야 하는 권리. 등기 없이 하는 보통의 전세 계약은 임대차임.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뒤에 집을 빌린 임차인은 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현상을 묶어 두는 법원 절차(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뒤에 한 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체납 세금이나 확정된 채권을 받기 위해 국가·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
압류 뒤에 집을 빌린 임차인은 경매 때 일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함.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뒤 임차인은 본등기 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함.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을 운영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른 제도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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