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전월세 계약

전월세 계약 전 확인부터 신고, 보증금 지키기, 만기와 분쟁까지 절차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13개 · 공식 출처 22곳 · 최종 확인 2026-10-04

날짜로 기한 보기

계약일
입주·잔금일
계약 만기일

모르면 미정으로 두세요. 날짜는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각 제도의 공식 기준과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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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절차

  1.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담보·압류 확인

    집주인 이름, , ·가 있는지 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란? · 해당·출처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해당: 모든 임차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2. 계약 전

    임대인 동의 받아 확정일자·미납 세금 열람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전에도 열람할 수 있음.

    임대인 정보 확인이란? · 해당·출처

    계약할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해당: 모든 임차인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3. 계약 전

    소유자 확인 후 계약서 작성

    를 받을 수 있게 빠짐없이 작성함.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란? · 해당·출처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해당: 모든 임차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4. 계약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 신고란? · 해당·출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

    해당: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5. 입주 전

    잔금 전 등기사항증명서 다시 확인

    계약 뒤 새 이나 가 생기지 않았는지 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란? · 해당·출처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해당: 모든 임차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6. 입주 전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법정 기한은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정보 확인이란? · 해당·출처

    계약할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해당: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7. 입주 14일 이내

    전입신고(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란? · 해당·출처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이사한 세대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8. 만기 2개월 전

    계약갱신요구(만기 6개월 전부터)

    1회만 쓸 수 있음.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해당·출처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1회, 2년.

    해당: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9. 만기 2개월 전

    갱신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알리기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봄.

    묵시적 갱신이란? · 해당·출처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해당: 이사 나갈 임차인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10.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해당·출처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게 하는 제도.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1. 법정 기한 없음

    확정일자 받기

    때 함께 받을 수 있음. 늦을수록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

    확정일자란? · 해당·출처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해당: 모든 임차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2. 계약 기간 절반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는 잔금일·일 중 늦은 날부터 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해당·출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

    해당: 보증 가입을 원하는 전세 임차인출처: khug.or.kr · 공식 원문
  3. 갱신 뒤 언제든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 해당·출처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해당: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4. 경매 때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신청 등기 전에 입주·를 마쳐야 함.

    최우선변제란? · 해당·출처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해당: 소액임차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5.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란? · 해당·출처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지부·사무소와 일부 시·도에 있음.

    해당: 다툼이 있는 임차인·임대인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6. 피해가 생겼을 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법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란? · 해당·출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해당: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제도별 정리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최우선변제 금액,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산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은행·보험사 상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은 공식 기준을 날짜로 옮긴 것이며, 신고·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