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월세 계약 전 확인부터 신고, 보증금 지키기, 만기와 분쟁까지 절차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13개 · 공식 출처 22곳 · 최종 확인 2026-10-04
날짜로 기한 보기
모르면 미정으로 두세요. 날짜는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각 제도의 공식 기준과 담당 기관이 정합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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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담보·압류 확인
집주인 이름, , ·가 있는지 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란? · 해당·출처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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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임대인 동의 받아 확정일자·미납 세금 열람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전에도 열람할 수 있음.
임대인 정보 확인이란? · 해당·출처
계약할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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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소유자 확인 후 계약서 작성
를 받을 수 있게 빠짐없이 작성함.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란? · 해당·출처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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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 신고란? · 해당·출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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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잔금 전 등기사항증명서 다시 확인
계약 뒤 새 이나 가 생기지 않았는지 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란? · 해당·출처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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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법정 기한은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정보 확인이란? · 해당·출처
계약할 때 임대인이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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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4일 이내
전입신고(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란? · 해당·출처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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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개월 전
계약갱신요구(만기 6개월 전부터)
1회만 쓸 수 있음.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해당·출처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1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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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개월 전
갱신하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알리기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봄.
묵시적 갱신이란? · 해당·출처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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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 없음
확정일자 받기
때 함께 받을 수 있음. 늦을수록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음.
확정일자란? · 해당·출처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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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절반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는 잔금일·일 중 늦은 날부터 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해당·출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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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뒤 언제든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 해당·출처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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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때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신청 등기 전에 입주·를 마쳐야 함.
최우선변제란? · 해당·출처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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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란? · 해당·출처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지부·사무소와 일부 시·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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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생겼을 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법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란? · 해당·출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제도별 정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계약·입주 뒤 신고
보증금을 못 받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최우선변제 금액,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산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은행·보험사 상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한은 공식 기준을 날짜로 옮긴 것이며, 신고·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