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최우선변제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특이사항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은 가 늦어도, 신청 등기 전에 입주·를 마쳤다면 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음.

누가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 ·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이하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그 밖 7,500만 원 이하
무엇이 되나
서울 5,500만 원 /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 그 밖 2,500만 원까지
언제까지
신청 등기 전까지 입주·를 갖추고, 까지 유지해야 함
어디서
집이 되면 집행법원에 , 체납처분()이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

최우선변제 누가·언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 ·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이하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 그 밖 7,500만 원 이하

자세히

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간 지역과 군 지역을 뺌. 2023년 2월 21일 기준(주택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기한

최우선변제 요건 유지

신청 등기 전까지 입주·를 갖추고, 까지 유지해야 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무엇이 되나

최우선변제 먼저 받는 금액

서울 5,500만 원 /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 그 밖 2,500만 원까지

자세히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한 집에 이 여럿이면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때 비율대로 나눔.

핵심 해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날을 따름. 2023년 2월 21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면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옛 기준이 적용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어디서·어떻게

최우선변제 받는 방법

집이 되면 집행법원에 , 체납처분()이면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

자세히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서 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제한·예외

최우선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 갱신하며 보증금이 올라 기준을 넘게 된 임차인

자세히

단순 매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우선변제가 아니라 문제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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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새로 산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김.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등에서 계약서에 받음. 수수료 600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입신고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임대차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민사집행법).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공매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가 기관이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국세징수법).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달라고 집행법원에 요구하는 것.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8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배당요구의 종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함(민사집행법 제84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등) 이하인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일부,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남양주·시흥 등은 일부 지역만 해당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임차권. 이것을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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