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언제 생기나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만큼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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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봄.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큼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림
전 계약과 같은 조건(보증금· 포함), 기간은 2년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김. 그때까지 은 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임차인에게만 정함. 임차인은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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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두 번 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액이 이만큼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40조).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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