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누가
주택 임차인.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이어지던 계약에도 적용됨
자세히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그 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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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
주택 임차인.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이어지던 계약에도 적용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그 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보증금은 증액 상한(5%) 범위에서 바뀔 수 있음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함. 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함.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함
은 을 쓴 것으로 보지 않음. 그래서 묵시적 갱신 뒤에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음.
법 조문에 정한 형식은 없음. 다만 기간 안에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만큼 연체, 거짓으로 임차, 상당한 보상 합의, 무단 , 고의·중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 가족 포함)의 실제 거주 등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함.
갱신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김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전세권 등기 없이 하는 전세·월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함.
임대차에서 물건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 흔히 월세를 말함.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 1회, 2년.
만기 전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두 번 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액이 이만큼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민법 제640조).
빌린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음(민법 제629조).
다른 제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최우선변제 · 묵시적 갱신 ·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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