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비자 입국
관광 등 방문은 ( 필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비행기로 갈 때는 출발 전에 eTA를 받아야 함. 는 없음.
eTA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음. 도착하면 국경 관리 직원이 여권과 서류를 확인함(캐나다 정부).
최종 확인일 2026-10-02
정보 9개 · 원문 대조 9
비행기로 캐나다에 가거나 캐나다 공항을 거쳐 가면 (CAD 7)가 필요함.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음.
관광 등 방문은 ( 필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비행기로 갈 때는 출발 전에 eTA를 받아야 함. 는 없음.
eTA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음. 도착하면 국경 관리 직원이 여권과 서류를 확인함(캐나다 정부).
최대 6개월
로 한 번 들어가면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음. 더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함.
필수(비행기로 갈 때)
eTA는 비행기로 캐나다에 가거나 캐나다 공항을 거쳐 갈 때 필요하며, 자동차·버스·기차·배로 갈 때는 필요 없음.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며, 대부분 몇 분 안에 이메일로 승인되지만 서류를 더 내야 하면 며칠 걸릴 수 있음. 최대 5년(그 전에 여권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유효함.
새 여권을 받으면 eTA를 다시 받아야 함. 캐나다 정부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하라고 안내함.
의무 아님( 선택)
ArriveCAN 앱이나 웹사이트에 미리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등록해 두면 입국 심사 시간을 줄일 수 있음.
CAD 7
수수료는 CAD 7임.
머무는 기간 + 1일 이상(6개월 이상 권장)
입국할 때 필요한 여권 남은 유효기간은 머물 예정 기간에 하루를 더한 기간이지만,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 심사를 원활히 하려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좋음.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eTA는 최대 5년 동안 유효해 그 기간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고 여러 번 비행기로 갈 수 있음.
미성년자 입국 서류는 따로 확인
부모 중 한 명이나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는 캐나다 정부의 미성년자 여행 안내를 확인해야 함.
CAD 1만 이상이면 신고
캐나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현금이나 수표 등 금융 수단이 합쳐서 CAD 1만 이상이면 신고해야 함. 금액 제한은 없고 신고만 하면 됨. 들어올 때는 공항 키오스크, 세관 신고서, 사전 신고(Advance Declaration) 등으로 신고함.
신고하지 않으면 전액을 압류당할 수 있고, 압류액의 5~50%를 벌금으로 내야 돌려받을 수 있음(캐나다 국경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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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게 한 제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경우(상호주의)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 일방적 조치는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음.
입국하는 공항에 도착해서 받는 비자.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비행기로 갈 때 필요함.
캐나다 입국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정부 앱·웹사이트.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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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출발 전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허가 여부는 도착할 때 그 나라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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