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무비자 입국
관광 등 짧은 방문은 ()
라오스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노동·투자·유학·봉사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한 목적은 국경에서 사전 허가 서류를 내고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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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일까지만이고 연장이 안 됨. 하루라도 넘기면 1일 10달러의 과태료를 냄.
관광 등 짧은 방문은 ()
라오스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노동·투자·유학·봉사 등 사전 허가가 필요한 목적은 국경에서 사전 허가 서류를 내고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함.
30일(연장 불가)
로 들어가면 최대 30일까지만 머물 수 있고, 연장할 수 없어 반드시 출국해야 함. 넘기면 1일 10달러의 과태료를 냄.
30일보다 오래 머물 계획이면 입국 전에 주한라오스대사관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함. 그러면 들어간 뒤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음(1회 30일, 최대 2회).
30일 이내면 필요 없음
30일 이내 방문이면 출발 전에 받아 둘 비자가 없음. 라오스 사이트(laoevisa.gov.la)에서는 관광비자만 받을 수 있음.
미확인
는 없음(30일 넘게 머물 비자 40달러)
무비자 입국은 수수료가 없음. 30일 넘게 머물기 위해 받는 비자는 수수료 40달러와 소명 자료·증명사진 등이 필요함.
미확인
미확인
라오스 → 태국 → 라오스처럼 국경을 오가는 일정이면 출발 전 주한라오스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1.5억 상당 이상이면 신고
1.5억 킵(2025년 7월 환율 기준 약 7천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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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게 한 제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경우(상호주의)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 일방적 조치는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음.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는 비자(e-Visa).
한 나라가 상대국과 약속 없이 스스로 정한 것.
예: 필리핀이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를 주기로 혼자 정한 조치.
라오스 화폐 단위(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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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출발 전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허가 여부는 도착할 때 그 나라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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