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면세 면세 한도
1인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사거나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여행자 휴대품)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음. 농축수산물도 여기에 포함되며, 품목당 5kg·총 40kg 이내,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여야 함.
예: 해외에서 산 물건 합계가 900달러면 800달러를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 됨. 술·담배·향수는 아래 기준으로 따로 계산함.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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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를 넘는 물건은 하면 관세가 30% 줄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를 더 냄.
1인 미화 800달러
해외에서 사거나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여행자 휴대품)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음. 농축수산물도 여기에 포함되며, 품목당 5kg·총 40kg 이내, 해외 구입가 합계 10만 원 이내여야 함.
예: 해외에서 산 물건 합계가 900달러면 800달러를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 됨. 술·담배·향수는 아래 기준으로 따로 계산함.
800달러와 별도
술은 합계 2L 이하·총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 100ml까지 800달러와 따로 면세됨.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술·담배 면세가 없음.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종이·모바일 신고서
면세 범위를 넘는 물건 등 신고할 것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종이나 모바일로 냄. 모바일로 하면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것도 모바일로 할 수 있음. 신고할 것이 없으면 신고서 없이 '신고없음' 통로로 나가며, 이때도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음.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하면 관세 30% 경감
면세 범위를 넘는 물건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줄여 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낼 세금의 40%를 로 더 내고, 2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되면 60%를 더 냄.
고기·과일·채소 등은 신고
고기·가죽·털을 포함한 동물, 식물, 과일, 채소, 살아 있는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밖의 식품은 신고 대상임.
신고 대상은 세관·검역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뜻이며, 품목에 따라 들여올 수 없을 수 있음.
미화 1만 달러 넘으면 신고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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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물건 가격.
면세 범위를 넘는 물건을 스스로 세관에 신고하는 것.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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