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변경 예정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교류 방문·경유는 한시
중국이 한국 등 45개국에 적으로 정한 면제 조치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경유 목적이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2024-11-08 시작해 2026-12-31 24시까지 연장됨.
교류 방문 목적이면 중국 초청 기관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을 가지고 가야 함. 과거 중국에서 처벌이나 추방을 받은 적이 있으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