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무비자 입국
아님, 비자 필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음. 공항과 육로 국경에서 를 받거나, 미리 또는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비자를 받아야 함.
외교부는 비행기로 들어갈 때 공항 도착비자보다 대사관 비자나 전자비자(evisa.gov.kh)를 미리 받는 것을 권장함. 육로 국경 일부는 전자비자를 인정하지 않아 도착비자를 받아야 함.
최종 확인일 2026-10-03
정보 8개 · 원문 대조 7 · 확인 중 1
한국 일반여권은 가 아니어서 나 가 필요함. 2024-09-01부터 (e-Arrival)도 시행됨.
아님, 비자 필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음. 공항과 육로 국경에서 를 받거나, 미리 또는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비자를 받아야 함.
외교부는 비행기로 들어갈 때 공항 도착비자보다 대사관 비자나 전자비자(evisa.gov.kh)를 미리 받는 것을 권장함. 육로 국경 일부는 전자비자를 인정하지 않아 도착비자를 받아야 함.
관광비자 1개월(1회 1개월 연장)
관광 로 1개월 머물 수 있으며, 한 번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또는
공항·육로 국경에서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1장으로 도착비자를 받거나, 출발 전에 전자비자 사이트(evisa.gov.kh)에서 받음. 상용 목적은 상용비자(35달러)를 받음.
(e-Arrival)
2024-09-01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가 시행됨. 입국 때 내는 서류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관광 30달러
공항 관광 도착비자 수수료는 30달러, 상용비자는 35달러임.
입국 도장·비자를 붙일 빈 페이지 필요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고 비자를 붙일 수 있는 빈 페이지가 있어야 함.
입국한 뒤에는 여권에 비자가 붙었는지, 입국 도장이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외교부).
미확인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은 사전 허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나갈 때는 미리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비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게 한 제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경우(상호주의)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 일방적 조치는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음.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는 비자(e-Visa).
입국하는 공항에 도착해서 받는 비자.
캄보디아 전자입국신고. 2024-09-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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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출발 전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허가 여부는 도착할 때 그 나라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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