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 입국
여권 종류·목적과 관계없이 45일
베트남 정부 결의 에 따라 한국 국민은 여권 종류나 입국 목적과 관계없이, 베트남 법이 정한 입국 조건을 모두 갖추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두 나라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임(외교부).
시행 기간이 2025-03-15부터 2028-03-14까지로 정해져 있음. 그 뒤 연장 여부는 베트남 정부가 검토하므로, 2028년 3월 이후 여행이면 다시 확인해야 함.
최종 확인일 2026-09-29
정보 12개 · 원문 대조 9 · 참고 자료 1 · 확인 중 2
전자담배·는 2025년부터 수입·운반·사용이 모두 금지됨.
이 주소가 아닌 곳은 신청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더 받는 대행 사이트일 수 있음.
여권 종류·목적과 관계없이 45일
베트남 정부 결의 에 따라 한국 국민은 여권 종류나 입국 목적과 관계없이, 베트남 법이 정한 입국 조건을 모두 갖추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두 나라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임(외교부).
시행 기간이 2025-03-15부터 2028-03-14까지로 정해져 있음. 그 뒤 연장 여부는 베트남 정부가 검토하므로, 2028년 3월 이후 여행이면 다시 확인해야 함.
입국일부터 45일
입국한 날부터 45일까지 머물 수 있음. 45일 넘게 머물려면 입국 전에 등 비자를 받아야 함.
45일 넘게 머물 때 (최대 90일)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의 공식 사이트(evisa.gov.vn)에서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결과를 이메일이나 사이트에서 받음. 최대 90일이며 또는 중 고름. 전자비자로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 출입국 지점(공항·항구·육로)으로만 드나들 수 있음.
공식 주소는 evisa.gov.vn임. 신청을 대신해 주는 사이트는 정부 수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주소를 확인할 것.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 권장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은 입국 전에 prearrival.immigration.gov.vn에서 사전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강하게 권장함. 입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임.
는 없음 · 25달러()·50달러()
전자비자 수수료는 신청 사이트의 결제 창에서 내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도 돌려주지 않음.
미확인
관광이면 출국 항공권 필요
외교부 안내상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베트남에서 나가는 항공권 예약이 있어야 함.
편도로 들어갈 계획이면 출국편 예약을 미리 준비해야 함.
미확인
베트남 → 한국 → 베트남처럼 짧은 간격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정이면 출발 전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전자담배· 금지(2025년부터)
베트남 국회 결의 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담배, 가열담배와 중독성 가스·물질의 생산·판매·수입·운반·사용이 금지됨.
베트남 하띤성 보건국 안내 기준. 금지 대상에 '사용'이 들어 있어, 한국에서 쓰던 전자담배를 가져가 현지에서 피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함.
베트남 돈 1,500만 동 이상 가지고 나갈 때 신고
외교부 안내상 베트남 화폐(동)를 1,500만 동 이상 가지고 베트남에서 나갈 때는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함.
미화 5,000달러 넘으면 신고
베트남 국가은행 시행규칙(15/2011)은 드나들 때 현금이 미화 5,000달러(또는 같은 가치의 다른 외화)나 1,500만 동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행자수표·카드 등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음.
처방전 기준 30일분, 1회 200달러 이하
주베트남대사관 안내(2026-08-31, 베트남 정부 시행령 163/2025/NĐ-CP 근거):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용 약은 처방전의 용법·용량 기준 최대 30일분, 1회 세관가격 합계 미화 200달러 이하, 같은 사람 기준 연 3회 이하일 때 별도 수입허가 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음. 은 최대 7일분, 과 은 최대 10일분까지. 이때 처방전 사본이나 사본(을 받거나 본인이 서명한 것)을 내야 함.
약 이름·성분·용법이 나온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한국에서 미리 챙겨야 함. 코데인처럼 관리 대상 성분이 다른 성분과 섞인 약()은 성분별 함량 한도가 따로 있음. 최종 반입 여부는 베트남 세관·보건 당국이 판단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비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게 한 제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경우(상호주의)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 일방적 조치는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음.
베트남 정부가 2025-03-07에 낸 결의.
한국 등 12개국 국민의 45일 무비자(2025-03-15~2028-03-14)를 정함.
베트남 국회가 2024년에 낸 결의.
2025년부터 전자담배·가열담배를 금지함.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담배.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는 비자(e-Visa).
비자 유효기간 안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음.
비자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음.
마약 성분(아편·코카 계열 등)이 든 의약품.
강한 진통제나 기침약 일부가 해당될 수 있음. 성분은 처방한 병원·약국에 확인할 것.
뇌(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잘못 쓰면 의존·해가 생길 수 있어 법으로 관리하는 의약품.
수면제·신경안정제 일부가 해당될 수 있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성분(원료물질)이 든 의약품.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섞어 만든 약.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
공증 권한이 있는 사람(공증인·공증 법무법인 등)이 문서가 진짜이거나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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