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무비자 입국
한국 일반여권은 ()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에 따라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두 나라가 약속한 협정이 아니라 필리핀이 정한 조치이므로, 출발 전에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최종 확인일 2026-10-01
정보 9개 · 원문 대조 7 · 확인 중 2 · 기관마다 다름 1
들어갈 때뿐 아니라 필리핀에서 나갈 때도 을 등록해야 함. 공식 사이트는 무료이며, 돈을 받는 가짜 사이트에 주의하라고 필리핀 이민청이 경고함.
이 주소가 아닌 곳은 신청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더 받는 대행 사이트일 수 있음.
한국 일반여권은 ()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치에 따라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두 나라가 약속한 협정이 아니라 필리핀이 정한 조치이므로, 출발 전에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30일(연장 가능)
한 번 입국하면 최대 30일 연속 머물 수 있음. 필리핀 안에서 연장 절차를 밟아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음(외교부 안내).
필요 없음
대상이라 출발 전에 받아 둘 비자가 없음. 대신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함.
등록 필수, 도착·출발 72시간 이내
eTravel은 필리핀에 들어오고 나가는 승객의 정보를 한 번에 받는 정부 시스템으로, 출입국 심사·건강 확인·세관 신고(휴대품·외화 신고서)에 쓰임. 공식 사이트(etravel.gov.ph)나 eGovPH 앱에서 필리핀 도착 또는 출발 72시간(3일) 이내에 등록하며, 비행기를 타기 전에 등록 증명을 보여 줘야 함.
필리핀 도착 또는 출발 72시간(3일) 이내에 등록.
입국 72시간 전까지 eTravel 등록, 출국 72시간 전까지 eTravel 등록.
필리핀에서 나갈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함.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만 쓸 수 있으니 공항 가기 전에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함.
없음
라 비자 수수료가 없고, 등록도 완전히 무료임.
필리핀 이민청은 eTravel 등록비라며 3,000~5,000를 받아 간 가짜 사이트 사례를 경고함. 돈을 내라는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가 아님.
미확인
미확인
필리핀 → 한국 → 필리핀처럼 짧은 간격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정이면 출발 전 주한필리핀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5만 또는 1만 달러 넘으면 신고
필리핀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페소(동전·지폐·수표 등)가 5만 페소, 외화가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함. 신고서는 입국 전에 온라인(ideclare.customs.gov.ph)으로 내거나 공항 세관에서 작성해 냄.
신고 없이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가면 넘는 금액을 압수당하고 벌금·행정조치·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판매 목적의 모조품은 압수
판매할 목적으로 명품 모조품·가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비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게 한 제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경우(상호주의)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 일방적 조치는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음.
필리핀 출입국 정보·건강 확인·세관 신고를 한 번에 받는 정부 온라인 시스템.
공식 사이트 etravel.gov.ph 또는 eGovPH 앱, 무료.
필리핀 화폐 단위(PHP).
한 나라가 상대국과 약속 없이 스스로 정한 것.
예: 필리핀이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를 주기로 혼자 정한 조치.
다른 나라·주제 일본 · 미국 · 베트남 · 태국 · 대만 · 홍콩 · 영국 · 기내 반입 · 귀국 면세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출발 전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허가 여부는 도착할 때 그 나라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