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입국
관광 등 짧은 방문은 (협정)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한국과 태국의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제도는 해당 없음.
태국에서 일하려면 를 받아야 함(태국 이민국 안내). 장기 체류나 영리 활동 목적으로 의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외교부).
최종 확인일 2026-10-01
정보 12개 · 원문 대조 12 · 기관마다 다름 2
2025-05-01부터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 3일 안에 (TDAC)를 온라인으로 내야 함. 전자담배는 종류와 관계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이 주소가 아닌 곳은 신청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더 받는 대행 사이트일 수 있음.
관광 등 짧은 방문은 (협정)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한국과 태국의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음. 제도는 해당 없음.
태국에서 일하려면 를 받아야 함(태국 이민국 안내). 장기 체류나 영리 활동 목적으로 의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외교부).
90일
로 한 번 입국하면 최대 90일 연속 머물 수 있음.
태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은 90일이 지나면 가까운 이민국에 머무는 곳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뒤에도 90일마다 알려야 함(태국 이민국 사이트 안내).
필요 없음
협정 대상이라 출발 전에 받아 둘 비자가 없음. 대신 입국 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디지털 입국카드) 필수, 입국일 포함 3일 이내
2025-05-01부터 태국에 들어가는 모든 외국인은 종이 입국신고서 대신 TDAC를 온라인으로 내야 함. 공식 사이트(tdac.immigration.go.th, 한국어 메뉴 있음)에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해 내면 접수 확인 메일이 오고, 입국할 때 이 메일을 입국심사관에게 보여 줌. 내는 시기는 태국에 들어가는 날을 포함해 입국 전 3일 이내이며, 비행기뿐 아니라 육로·바닷길로 들어갈 때도 해당함.
예: 5월 4일에 입국하면 5월 2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냄. 태국 이민국 공식 사이트는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하므로, 돈을 받는 곳은 대행 사이트임. 냈던 내용이 바뀌면 같은 사이트에서 고칠 수 있음.
없음
협정 라 비자 수수료가 없고, 도 공식 사이트에서 수수료 없이 냄.
훼손된 여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여권이 일부라도 훼손돼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찢어지거나 물에 젖은 여권은 출발 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함.
입국을 되풀이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태국에 오래 머물려고 무비자 입국을 반복하는 경우(이른바 )나, 비자면제를 남용해 드나들기를 반복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예: 90일을 거의 채운 뒤 이웃 나라에 잠깐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오는 일정이 해당될 수 있음. 오래 머물 계획이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알아봐야 함.
모든 전자담배 반입 금지
액상형·가열형(훈증 방식) 등 모든 전자담배는 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한국에서 쓰던 전자담배도 해당하므로 출발 전에 짐에서 빼 둬야 함.
담배 200개비, 술 1L, 물품 합계 2만 까지
담배는 200개비(1보루), 다른 담배류는 250g 이하, 술은 1L까지 관세 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음.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의 합계가 2만 바트를 넘으면 관세가 붙을 수 있음. 일행의 담배·술을 한 쇼핑백에 모아 담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넘게 가져오다 적발되면 압수와 함께 술은 구매 가격의 2배, 담배는 1보루당 세율의 10~15배를 벌금으로 냄. 세관 단속은 공항 밖에서도 불시에 할 수 있음.
외화 1만 5천 달러 넘으면 신고
외화를 합쳐 미화 1만 5천 달러 상당을 넘게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 들여오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음.
미화 1만 5천 달러 상당을 넘으면 세관 신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을 넘으면 신고.
다른 나라로는 5만 까지
태국 돈(바트)은 이웃 나라·베트남·중국 윈난성으로는 200만 바트까지, 그 밖의 나라(한국 포함)로는 5만 바트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음. 45만 바트를 넘게 가지고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
이웃 나라·베트남·중국 윈난성 200만 바트까지, 그 밖의 나라 5만 바트까지. 45만 바트 넘으면 출국 때 신고.
5만 바트 이상 가지고 출국하면 세관에 신고.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말레이시아·베트남으로는 45만 바트까지 신고 후 반출, 200만 바트를 넘으면 태국 중앙은행 허가 필요.
마약류·음란물, 일부 과일·채소·식물
모든 마약류(아편·대마·코카인·모르핀·헤로인 등)와 음란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특정 과일·채소·식물도 반입이 금지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형 등 중형을 받을 수 있고, 짐을 가진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므로 남의 짐을 대신 들어 주거나 부쳐 주지 말 것(태국정부관광청).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비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게 한 제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경우(상호주의)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있음. 일방적 조치는 시행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음.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신하는 온라인 신고서.
입국일 포함 3일 이내에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냄.
무비자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체류를 이어 가는 것.
태국 화폐 단위(THB).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하려면 받아야 하는 허가.
입국하는 공항에 도착해서 받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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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출발 전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허가 여부는 도착할 때 그 나라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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