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P) 조건: 상용·관광·경유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 VWP 국가가 발급한 유효한 전자여권, VWP 가입 항공사로 도착, 돌아가는 항공권 또는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 소지. 여행이 캐나다·멕시코 같은 인접 지역이나 근처 섬에서 끝나면 안 됨(그곳 주민 제외).
핵심 해설
ESTA 승인은 VWP로 미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뜻이지 입국 보장이 아님. 도착하면 직원이 입국 심사를 하고, VWP 조건이나 미국 법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공식 사이트(esta.cbp.dhs.gov)에서 신청하며, 신청서 작성에는 평균 23분이 걸림. 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신청하라고 권장함. 승인되면 2년 동안(그 전에 여권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여러 번 쓸 수 있음. 새 여권을 받거나 이름·국적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함.
핵심 해설
승인서를 출력해 갈 의무는 없음(항공사가 전산으로 확인함). 다만 신청번호는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음. 승인이 거부되면 같은 상황으로 다시 신청해도 거부되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허위 정보로 다시 신청하면 이용이 영구히 막힐 수 있음.
2011-03-01 이후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2021-01-12 이후 쿠바를 여행하거나 머문 적이 있으면 해당함. 다른 나라로 가는 길에 경유만 했더라도 그 나라 국경 안에 들어갔다면 포함됨. 쿠바 국적을 함께 가진 경우도 해당함. 공무 등 일부 예외가 있음.
핵심 해설
2015년 미국의 '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 방지법'에 따라 생긴 조건이며, 리비아·소말리아·예멘은 2016-02-18에 추가됨. 쿠바는 미국 국무부가 2021-01-12 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대상이 됨. 미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ESTA 대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뜻임.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는 별도의 으로 최대 45일 머물 수 있고, 2024-11-30부터 G-CNMI ETA를 미리 받아야 함. 공식 사이트는 g-cnmi-eta.cbp.dhs.gov, 수수료는 처리 4달러 + 승인되면 17달러(합계 21달러), 출발 최소 5일 전 신청 권장, 승인 후 2년(그 전에 여권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유효. 미국 ESTA 승인자나 비자 소지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됨.
핵심 해설
G-CNMI ETA로 들어가면 괌·사이판에만 머물 수 있고 미국 본토로는 갈 수 없음. ESTA로 들어가면 괌에서도 최대 90일 조건이 적용됨(외교부). 사이판은 긴급여권·여행증명서로는 입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