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만 18~35세
18세 이상 35세 이하(35세 포함). 2024년 협정 개정으로 상한이 30세에서 35세로 확대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함.
추첨에 뽑혀야 신청할 수 있음. 한 번에 최대 2년, 평생 2번 참가할 수 있어 오래 머물 수 있는 편임.
계정() 생성 후 등록. 2026 시즌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무작위 추첨으로 발송. 매주 계정에 로그인해 확인 권장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 놓치면 재신청 가능
신체검사, 영문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이력서, 가족 정보 양식 등을 업로드하고 수수료 결제
서울 캐나다비자지원센터에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해 지문·사진 등록
정보 확인, 체류 전 기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준비
입국 심사 때 체류 기간 확인, 에서 신청, 주 의료보험 신청, 은행 계좌 개설
만 18~35세
18세 이상 35세 이하(35세 포함). 2024년 협정 개정으로 상한이 30세에서 35세로 확대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기준 시점을 확인하지 못함
10,239명 (2026년, 무작위 추첨)
2024년 MOU로 워킹홀리데이··인턴십 3개 프로그램 합계 최대 12,000명 규모로 확대. 연도별 실제 배정 인원은 캐나다 정부가 공지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임. 프로필을 등록한 사람 중 무작위로 뽑힌 사람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시즌 중 수시 추첨
2026 시즌 등록: 2025년 12월 22일부터 쿼터 마감 시까지
시즌이 열리면 바로 프로필을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함. 등록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추첨함.
없음
공식 자격 요건에 언어·학력 조건 없음
영어 점수나 학력 조건이 없음.
불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가족을 데려갈 수 없음.
평생 2회까지
워킹홀리데이 또는 카테고리로 총 2회 참가 가능(인턴십은 1회만). 이전 협정으로 이미 1회 참가했어도 조건 충족 시 2회차 신청 가능
캐나다 워홀은 인생에서 2번까지 갈 수 있음. 1번에 최대 2년이라 합치면 최대 4년.
체류 기간 전체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필요. 은 여권 유효기간보다 길게 발급되지 않음
여권 만료일이 체류 기간보다 빠르면 그만큼 짧게 머물게 되니, 출국 전 여권 기간을 확인할 것.
24개월
최초 입국일 기준 최대 24개월. 입국 심사 때 받는 에 체류 기간이 적힘
한 번에 최대 2년 머물 수 있음. 입국할 때 받는 서류에 적힌 기간을 꼭 확인할 것.
24개월 (1회 참가 기준)
1회 참가당 최대 24개월. 2회 참가 시 총 최대 4년 체류 가능
한 번에 최대 2년이고, 두 번 참가하면 합쳐서 최대 4년임.
발급일로부터 약 1년
POE 승인편지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에 입국
승인편지를 받은 날부터 약 1년 안에 캐나다에 들어가야 함.
→ 추첨 → 온라인 신청
IEC 프로필 등록 → 수신 → 10일 이내 수락 → 20일 이내 온라인 신청·결제 → 등록 →
먼저 추첨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뽑히면 정해진 기한 안에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임.
기준 약 2개월
인비테이션을 받은 시점부터 약 2개월 소요
추첨에 뽑힌 뒤 비자가 나오기까지 보통 두 달 정도 걸림.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284.75
참가비 CAD 184.75 + 소지자 수수료 CAD 100 (2026 시즌). 인포센터에는 CAD 279.75로 적혀 있으나 항목 합계와 맞지 않아 캐나다 정부 공식 금액 기준으로 표기
비자 신청 때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임. 등록 비용은 별도.
85
등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와 함께 결제
지문·사진 등록 비용으로, 신청비와 함께 냄.
2,500 + 귀국 항공권
최소 CAD 2,500. 입국 시 출국 1주일 이내에 발급한 영문 은행 제시.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 자금 필요
통장에 2,500캐나다달러 이상이 있어야 하고, 입국할 때 영문 잔고증명서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거절·철회 시 환불
신청이 거절되거나, 발급 전에 철회하면 참가비·오픈 워크퍼밋 수수료 환불. 보통 8주 안에 결제한 카드로 환불
심사에서 떨어지면 신청비를 돌려받음. 승인편지를 받은 뒤에는 환불되지 않음.
사본 업로드
여권 사본을 PDF 또는 JPG로 온라인 업로드.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여권 사본은 파일로 올림. 여권 만료일이 체류 기간보다 빠르면 체류 기간도 짧아짐.
지정병원 검진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검진(서울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삼육서울병원·여의도성모병원, 부산 해운대백병원 등)
캐나다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미리 예약할 것.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용 영문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경찰청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음.
영문 이력서·가족 정보 양식 등
영문 이력서(양식 자유), 여권 사본, 디지털 증명사진(35×45mm), 가족 정보 양식(IMM 5707). PDF 또는 JPG로 업로드
모든 서류는 파일로 올리므로 PDF나 사진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둘 것.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 입국 후 바로 신청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주에게 SIN이 필요. 사무소 방문 신청
캐나다판 '일할 때 쓰는 개인 번호'임. 없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으니 도착하자마자 신청할 것.
주별로 신청
주마다 자격·보험료·대기 기간이 다름(온타리오 OHIP, BC주 MSP 등). 앨버타주는 2026년 워홀러 혜택 정책이 바뀐 적이 있어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사는 주의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가입 전까지는 개인 보험으로 버텨야 함.
신분증 2개 이상 지참
신분증 2개 이상을 가지고 은행 방문. 지점·ATM이 많은 은행 권장
여권 등 신분증 2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만들 수 있음.
체류 전 기간 필수
입국 전 가입 필수. 체류 전 기간 동안 의료·입원·본국 송환을 보장해야 하며, 주 의료보험 카드만으로는 부족. 보험 기간이 예정 체류보다 짧으면 도 보험 만료일까지만 발급되고 이후 연장 불가
캐나다는 보험이 의무임. 2년을 머물려면 2년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고, 부족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제한 없음
협정상 취업 제한 기간 규정 없음.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 가능
한 곳에서 계속 일해도 되고 풀타임 근무도 가능함.
최대 6개월
어학연수 등 학업은 최대 6개월
어학원 등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음.
매년 2월 초~4월 말
카드, 고용주가 보내 주는 T4 slip 등을 준비해 세금 신고·환급 신청
캐나다는 매년 봄에 지난해 소득의 세금을 신고함.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음.
주마다 다름
최저임금·초과근무·휴일 등 근로 기준은 주(州)·준주별로 정해짐. 일하는 주의 기준을 확인할 것
캐나다는 주마다 최저 시급이 다름. 일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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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의 줄임말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이름임.
워킹홀리데이, , 인턴십 3가지 카테고리가 있음.
추첨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신청자 정보임.
프로필을 등록해야 추첨 대상이 됨.
추첨에 뽑힌 사람에게 보내는 비자 신청 초대장(ITA)임.
받은 후 10일 안에 수락하고, 수락 후 20일 안에 신청해야 함.
비자 승인 후 받는 입국용 승인 편지(Port of Entry letter)임.
입국할 때 이 편지를 보여 주면 공항에서 을 받음.
캐나다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쓰는 계정임.
아이디·비밀번호·보안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게 따로 적어 둘 것.
지문과 얼굴 사진 같은 신체 정보임(biometrics).
캐나다 비자 신청 후 요청을 받으면 비자지원센터에 가서 등록함.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캐나다 취업 허가증임.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받으며, 체류 기간이 여기에 적힘.
Social Insurance Number의 줄임말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번호임.
사무소에서 신청함.
발급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캐나다 정부 창구임.
캐나다 회사에서 경력 관련 일을 하는 카테고리임(Young Professionals).
워킹홀리데이와 달리 캐나다 회사의 채용 제안이 있어야 함.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임.
캐나다 달러임.
원화 환산 금액은 환율에 따라 매일 바뀜.
본인 통장 잔액을 은행이 영어로 확인해 주는 서류임.
거래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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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합산
은 여권 만료일을 넘지 않음
짧으면 도 짧게 발급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분증 2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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