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집을 살 때 챙길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누가·무엇을기한어디서·어떻게
매매 전 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한 번에 볼 수 있음)해당 없음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정부24(건축물대장·토지대장)
중개보수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냄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시·도별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확인
매매계약과 계약금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대리권이 확인된 대리인해당 없음매매 목적물, 대금과 지급 일정, 인도일, 특약 등을 적음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람(공동 작성이면 연대 납부)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고 납부서비스에 사용 입력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매매계약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위택스(wetax.go.kr) 또는 납세지 시·군·구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본인(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거주 목적,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 미성년자 아님해당 없음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 신청, 또는 대리인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앱 전자신청
전입신고·자동차 주소세대주 등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새 주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하자·권리 흠결 책임계약 당시 몰랐던 하자(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제외),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물건의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 권리 일부 흠결·수량 부족·제한물권: 안 날(또는 계약일)부터 1년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계약 해제(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를 청구함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매도인)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납세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