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집을 살 때 챙길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 누가·무엇을 | 기한 | 어디서·어떻게 |
|---|---|---|---|
| 매매 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한 번에 볼 수 있음) | 해당 없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정부24(건축물대장·토지대장) |
| 중개보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냄 |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 시·도별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확인 |
| 매매계약과 계약금 |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대리권이 확인된 대리인 | 해당 없음 | 매매 목적물, 대금과 지급 일정, 인도일, 특약 등을 적음 |
| 인지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람(공동 작성이면 연대 납부) |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고 납부서비스에 사용 입력 |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매매계약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 |
|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위택스(wetax.go.kr) 또는 납세지 시·군·구청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본인(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거주 목적,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 미성년자 아님 | 해당 없음 |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 |
|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 신청, 또는 대리인 |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 |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앱 전자신청 |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세대주 등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새 주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 하자·권리 흠결 책임 | 계약 당시 몰랐던 하자(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제외),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 | 물건의 하자: 안 날부터 6개월 / 권리 일부 흠결·수량 부족·제한물권: 안 날(또는 계약일)부터 1년 |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계약 해제(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를 청구함 |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매도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세지 관할 세무서(홈택스)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