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주택 매매 절차

집을 살 때 계약 전 확인부터 신고, 세금, 등기까지 절차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11개 · 공식 출처 17곳 · 최종 확인 2026-10-04

처음이라면

  1.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함.
    매매 전 확인 바로 가기 →
  2. 계약서를 쓰고 을 보냄(1억 원 넘는 주택은 ).
    매매계약과 계약금 바로 가기 →
  3.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를 함(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 가기 →
  4. 후 60일 안에 를 신고·납부하고(첫 집이면 감면 신청), 를 함.
    취득세 신고·납부 바로 가기 →
  5. 이사하면 14일 안에 를 함.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바로 가기 →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33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과 예시가 뜹니다.

날짜로 기한 보기

계약일
잔금일
이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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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정리로 바로 가기 ↓

기한이 있는 절차

  1.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확인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함.

    매매 전 확인이란? · 해당·출처

    사려는 집의 주인, 대출·압류, 건물 용도와 위반 여부, 땅 규제를 공식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

    해당: 모든 매수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2. 계약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함.

    부동산 거래신고란? · 해당·출처

    집을 사고판 실제 가격과 조건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

    해당: 모든 매매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3. 계약 다음 달 10일

    인지세 납부(1억 원 초과 주택)

    인지세란? · 해당·출처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를 쓸 때 내는 국세. 주택은 계약서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내지 않음.

    해당: 1억 원 넘는 주택 매매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4. 잔금 전

    잔금 전 등기사항증명서 다시 확인

    계약 뒤 새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함.

    매매 전 확인이란? · 해당·출처

    사려는 집의 주인, 대출·압류, 건물 용도와 위반 여부, 땅 규제를 공식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

    해당: 모든 매수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5. 잔금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법정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화면은 일을 기준으로 셈.

    취득세 신고·납부란? · 해당·출처

    집 같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 산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냄.

    해당: 집을 산 사람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6. 잔금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로 를 모두 이행한 날(보통 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란? · 해당·출처

    매매 등으로 주인이 바뀔 때 등기부에 새 주인을 올리는 등기. 이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옴.

    해당: 집을 산 사람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7. 이사 14일 이내

    전입신고

    전입신고·자동차 주소란? · 해당·출처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관청에 주소를 옮겼다고 알리는 신고.

    해당: 이사한 세대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8. 이사 30일 이내

    자동차 주소 변경 확인

    전입신고로 갈음되는지 확인함.

    전입신고·자동차 주소란? · 해당·출처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관청에 주소를 옮겼다고 알리는 신고.

    해당: 차량 소유자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1. 계약 때 확인

    중개보수 요율 확인·협의

    중개보수란? · 해당·출처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 때 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 법정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함.

    해당: 중개사를 통한 매매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2. 상대방 이행 착수 전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지급 등 뒤에는 이 방식으로 하기 어려움.

    매매계약과 계약금이란? · 해당·출처

    매매계약을 맺으며 먼저 주고받는 돈.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이고,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해당: 계약을 무르려는 쪽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3. 취득세 신고 때

    생애최초 감면 신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 해당·출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 직접 살 12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

    해당: 첫 주택 매수자출처: law.go.kr · 공식 원문
  4.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숨은 하자 담보책임 청구

    하자·권리 흠결 책임이란? · 해당·출처

    산 집에 계약 때 몰랐던 결함(하자)이나 권리 문제가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 산 사람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음.

    해당: 하자를 발견한 매수인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5.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란? · 해당·출처

    집을 팔아 생긴 이익(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것)에 붙는 국세. 판 사람이 스스로 신고함.

    해당: 집을 판 사람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

제도별 정리

취득세·양도소득세·중개보수 금액을 계산하거나 감면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상한요율은 공식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 기관이 정합니다. 기한은 공식 기준을 날짜로 옮긴 것이니 신고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