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누가 내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에게 냄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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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에 법정 상한을 둔 제도.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금액을 정함.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맺을 때.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지급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 는 거래금액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함.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냄.
계약 때 확인 중개보수 요율 확인·협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에게 냄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0.5%(80만 원) / 2억~9억 원 미만 0.4% / 9억~12억 원 미만 0.5% / 12억~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함.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기준.
예)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0.4%라 는 최대 120만 원이고 그 안에서 협의함. 파는 사람도 자기 몫을 따로 냄. 5천만 원 미만·2억 원 미만 구간은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지 못함.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시·도별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확인
중개사가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으면 자격정지·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되면 를 내지 않아도 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중개사무소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등록증·자격증·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사무소에 게시해야 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 때 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 법정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함.
예) 매매라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자기 몫을 냄.
법정 상한요율이 있음.
중개보수를 정할 때 넘을 수 없는 비율(거래금액 대비).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함.
예) 3억 원짜리 집이면 상한요율 0.4%라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이고, 그 안에서 협의함.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소유권이전등기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하자·권리 흠결 책임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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