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감면 요건
본인(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거주 목적,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 아님
상속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 1채 등은 소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봄.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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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를 최대 200만 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까지 감면함.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신고 때 생애최초 감면 신청
본인(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거주 목적, 12억 원 이하, 유상거래, 아님
상속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0㎡ 이하 주택 1채 등은 소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봄.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등과 주택은 300만 원 한도
2명 이상 공동 취득이면 총 감면액도 같은 한도.
예) 계산한 가 150만 원이면 전액 면제,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빼고 200만 원만 냄(일반 한도 200만 원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신고 때 감면 신청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
예) 감면을 받고 2년 뒤 그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19세가 되면 성년, 그 전은 미성년. 미성년자는 계약·혼인 등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 2008년 3월 1일생은 2027년 3월 1일에 성년이 됨.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민법 제4조 ‘성년’).
집 같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 산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냄.
깎아 준 세금을 요건을 어겼을 때 다시 거두는 것.
예)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그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냄.
인구가 줄어 정부가 지정한 지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한도가 300만 원으로 더 큼.
주택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소형 주택의 한 종류. 생애최초 감면에서 300만 원 한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취득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집을 살 당시의 가액. 매매라면 보통 실제 거래가격임.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중개보수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하자·권리 흠결 책임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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