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자동차 주소 신고 의무자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와, 그에 따른 자동차 주소 변경 절차.
산 집으로 이사했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산 집으로 이사하면 14일 안에 를 함. 자동차 가 바뀌면 30일 안에 대상이지만 전입신고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음.
이사 14일 이내 전입신고
이사 30일 이내 자동차 주소 변경 확인
등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늦으면 5만 원 이하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다만 를 하면 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새 주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전입신고 같은 주민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함.
예) 혼자 사는 사람은 본인이 세대주임. 대출·청약에서는 세대주인지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등록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함(주민등록법 제11조 ‘신고의무자’).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 형벌인 벌금과는 다름.
예) 전입신고를 14일 넘게 늦으면 5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를 늦으면 2만~30만 원 과태료 대상임.
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누리집. 전입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음.
자동차를 주로 보관하고 쓰는 곳. 바뀌면 자동차 변경등록 대상임.
자동차 등록 사항(주소 등)이 바뀔 때 하는 등록.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관청에 주소를 옮겼다고 알리는 신고.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중개보수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소유권이전등기 · 하자·권리 흠결 책임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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