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신고 의무자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매도인)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 판 사람이 스스로 신고·납부함. 요건을 갖춘 은 비과세됨.
집을 판(양도한) 뒤. 갈아타기로 기존 집을 팔 때도 해당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집을 판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를 함. 등은 비과세될 수 있음.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매도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5월 10일에 팔았다면 5월 31일부터 2개월인 7월 31일까지 함.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는 70% 세율이 적용되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한 세대가 국내에 집을 하나만 가진 경우. 요건을 갖추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국세청의 세금 신고·납부 누리집.
집을 팔아 생긴 이익(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것)에 붙는 국세. 판 사람이 스스로 신고함.
예)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내지 않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를 판 뒤 정해진 기한(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먼저 신고하는 것.
예) 5월 10일에 팔았다면 5월 31일부터 2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함.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중개보수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소유권이전등기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하자·권리 흠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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