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 집값 구간별 세율이 정해져 있고, 등이 함께 붙을 수 있음.
집의 을 치르고 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집을 산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를 신고·납부함. 주택 유상거래 은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구간은 가액에 따라 비례, 9억 원 초과 3%. 다주택·법인은 이 적용될 수 있음.
잔금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가액×2/3억 원−3)×1/100 / 9억 원 초과 3%
예) 5억 원 주택은 1%, 12억 원 주택은 3%. 6억~9억 원 사이는 금액에 따라 올라감: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 등은 따로 붙음.
법인,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그 밖 지역 3주택 등은 에 기준세율을 더한 높은 세율 적용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일 등부터.
(wetax.go.kr) 또는 납세지 시·군·구청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대상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주택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 집을 여러 채 사면 취득세 중과 등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예)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일시적 2주택 제외)을 사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집 같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지방세. 산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냄.
더 무겁게(중과) 하거나 깎기(감면) 전에 기본으로 적용하는 세율. 주택 유상거래는 1~3%.
법인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세대가 집을 살 때 표준세율보다 높게 매기는 세율.
취득세 등에 덧붙어 함께 내는 지방세.
지방세를 신고하고 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etax.go.kr).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덧붙어 더 내는 세금.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중개보수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소유권이전등기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하자·권리 흠결 책임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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