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매도인(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 신청, 또는 대리인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에 집 주인을 매수인으로 바꾸는 절차.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이 넘어옴.
을 치르고 집을 넘겨받은 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매매 대금을 다 치르고 집을 넘겨받은(서로 를 이행한) 날부터 60일 안에 를 신청함. 를 해야 이 넘어옴.
잔금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 신청, 또는 대리인
를 해야 변동의 효력이 생김
서로의 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
예) 4월 30일 을 치르고 집을 넘겨받았다면 60일째인 6월 29일까지 신청함.
소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전자신청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도 효력이 없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한 약속은 무효라서, 그 이름으로 한 등기로는 을 인정받지 못함.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집에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식 장부에 적는 것. 이 장부를 등기부라고 함. 집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등기부에 올려야 법적인 효력이 생김.
예) 집값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장부상 주인이 바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뉨(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대법원이 운영하는 등기 온라인 사이트(www.iros.go.kr).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음.
예) 집 주소로 검색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을 내고 바로 볼 수 있음. 등기소를 찾아가면 열람·발급 모두 1,200원.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 갚아야 할 의무가 채무. 받을 사람을 채권자, 갚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함.
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임. 세입자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임.
매매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 보통 집을 넘겨받는 날 냄.
매매 등으로 주인이 바뀔 때 등기부에 새 주인을 올리는 등기. 이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옴.
예) 잔금을 다 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주인이 파는 사람임.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 이런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효력이 없음.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중개보수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하자·권리 흠결 책임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