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권리 흠결 책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당시 몰랐던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제외),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 실행으로 을 잃은 경우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산 집에 계약 때 몰랐던 결함(누수 등)이나 권리 문제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계약 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민법상 책임.
뒤 계약 당시 몰랐던 나 권리 제한을 발견했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산 집에 숨은 나 권리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을 물을 수 있음. 하자는 안 날부터 6개월, 권리 일부 흠결 등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함.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숨은 하자 담보책임 청구
계약 당시 몰랐던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제외),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 실행으로 을 잃은 경우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
물건의 : 안 날부터 6개월 / 권리 일부 흠결·수량 부족·제한물권: 안 날(또는 계약일)부터 1년
예) 3월 1일에 숨은 누수를 알게 됐다면 6개월 안(9월 1일 전)에 판 사람에게 청구해야 함.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계약 (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를 청구함
을 면하는 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는 책임을 짐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었어도, 판 사람이 결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짐.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동안 집은 주인이 그대로 씀.
예) 은행이 1억 원을 빌려주며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갚지 못하면,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기고 판 돈에서 먼저 받아 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계약서의 기본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적는 약속.
예) 표준계약서 특약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같은 예시가 있음.
물건이 갖춰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결함. 집에서는 누수·균열·파손 같은 것.
예) 이사 후 계약 때 알 수 없던 누수가 발견되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음.
산 집에 계약 때 몰랐던 결함(하자)이나 권리 문제가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 산 사람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음.
예) 이사 후 계약 때 알 수 없던 누수를 발견했다면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날부터 6개월 안).
매매 목적물이나 권리에 흠결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제584조).
다른 제도 매매 전 확인 · 중개보수 · 매매계약과 계약금 · 인지세 ·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소유권이전등기 · 전입신고·자동차 주소 · 양도소득세 신고(파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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