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하자·권리 흠결 책임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요점

어떤 제도인가

산 집에 계약 때 몰랐던 결함(누수 등)이나 권리 문제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계약 를 청구할 수 있게 한 민법상 책임.

언제 필요한가

뒤 계약 당시 몰랐던 나 권리 제한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나

  1. 사실과 발견한 날을 기록하고 증거(사진 등)를 남김
  2.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3. 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산 집에 숨은 나 권리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을 물을 수 있음. 하자는 안 날부터 6개월, 권리 일부 흠결 등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함.

기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숨은 하자 담보책임 청구

하자·권리 흠결 책임 누가·무엇을

하자·권리 흠결 책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당시 몰랐던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제외),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 실행으로 을 잃은 경우 등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하자·권리 흠결 책임 기준·효과

하자·권리 흠결 책임 기한

하자·권리 흠결 책임 행사 기간

물건의 : 안 날부터 6개월 / 권리 일부 흠결·수량 부족·제한물권: 안 날(또는 계약일)부터 1년

핵심 해설

예) 3월 1일에 숨은 누수를 알게 됐다면 6개월 안(9월 1일 전)에 판 사람에게 청구해야 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하자·권리 흠결 책임 어디서·어떻게

하자·권리 흠결 책임 청구 방법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계약 (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를 청구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하자·권리 흠결 책임 제한·예외

하자·권리 흠결 책임 면책 특약

을 면하는 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는 책임을 짐

핵심 해설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었어도, 판 사람이 결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하자·권리 흠결 책임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저당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팔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동안 집은 주인이 그대로 씀.

예) 은행이 1억 원을 빌려주며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갚지 못하면,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기고 판 돈에서 먼저 받아 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해제·해지

계약을 끝내는 두 가지 방식.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

예)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 등을 서로 돌려줌(원상회복). 임대차를 해지하면 그동안 산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뒤부터 계약이 끝남.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음(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특약

계약서의 기본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합의해 적는 약속.

예) 표준계약서 특약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같은 예시가 있음.

출처: moj.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하자

물건이 갖춰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결함. 집에서는 누수·균열·파손 같은 것.

예) 이사 후 계약 때 알 수 없던 누수가 발견되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5

하자·권리 흠결 책임

산 집에 계약 때 몰랐던 결함(하자)이나 권리 문제가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 산 사람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음.

예) 이사 후 계약 때 알 수 없던 누수를 발견했다면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날부터 6개월 안).

매매 목적물이나 권리에 흠결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제584조).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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