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제도 한눈에

청약 당첨 뒤 입주까지 챙길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누가·무엇에내용어디서·어떻게
당첨 확인·예비입주자청약을 신청한 사람특별공급·일반공급마다 공급 수의 500% 이상 예비입주자를 뽑음(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탈락자 모두)사업주체 누리집 공고, 청약홈 개별 조회(요청하면 문자 안내)
부적격 당첨 소명전산검색·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다르게 나온 당첨자해당 없음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세대원,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공급계약 체결자격 확인을 거친 정당한 당첨자(예비입주자·무순위 등으로 선정된 사람 포함)입주예정일,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 전매제한 기간, 면적, 입주금과 납부 시기, 연체료·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 해약 조건 등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사업주체와 계약
계약금·중도금·잔금분양주택 공급계약자청약금 10%, 계약금(청약금 포함) 20%, 중도금 60%(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범위공급계약서에 정한 계좌·일정에 따름
전매제한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 일부, 공공재개발 주택 등해당 없음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 이전,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 등은 LH에 전매 동의 신청
거주의무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해당 없음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지역 거주, 해외 체류 등은 LH(공공주택사업자) 확인을 받으면 거주한 것으로 봄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입주예정자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으면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함사업주체가 정한 일정에 방문해 점검하고 하자 조치를 요청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공급계약자실제 입주 가능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1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일을 계약자에게 통보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관리비예치금 등을 내고 입주
하자보수 청구전유부분: 입주자·공공임대 임차인 /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등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하자 부위·방법·기간 등)을 서면 통보, 하자가 아니면 이유를 서면 통보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청구
하자심사·분쟁조정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등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보수 분쟁의 조정과 재정하자심사신청서·하자분쟁조정신청서·하자분쟁재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