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청약 당첨 뒤 입주까지 챙길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 누가·무엇에 | 내용 | 어디서·어떻게 |
|---|---|---|---|
|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청약을 신청한 사람 | 특별공급·일반공급마다 공급 수의 500% 이상 예비입주자를 뽑음(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탈락자 모두) | 사업주체 누리집 공고, 청약홈 개별 조회(요청하면 문자 안내) |
| 부적격 당첨 소명 | 전산검색·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다르게 나온 당첨자 | 해당 없음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세대원,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
| 공급계약 체결 | 자격 확인을 거친 정당한 당첨자(예비입주자·무순위 등으로 선정된 사람 포함) |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 가능일 통보, 전매제한 기간, 면적, 입주금과 납부 시기, 연체료·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 해약 조건 등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사업주체와 계약 |
| 계약금·중도금·잔금 | 분양주택 공급계약자 | 청약금 10%, 계약금(청약금 포함) 20%, 중도금 60%(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범위 | 공급계약서에 정한 계좌·일정에 따름 |
| 전매제한 |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 일부, 공공재개발 주택 등 | 해당 없음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 이전,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 등은 LH에 전매 동의 신청 |
| 거주의무 |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 해당 없음 |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지역 거주, 해외 체류 등은 LH(공공주택사업자) 확인을 받으면 거주한 것으로 봄 |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입주예정자 |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으면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함 |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에 방문해 점검하고 하자 조치를 요청 |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공급계약자 | 실제 입주 가능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1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일을 계약자에게 통보 |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관리비예치금 등을 내고 입주 |
| 하자보수 청구 | 전유부분: 입주자·공공임대 임차인 /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등 |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하자 부위·방법·기간 등)을 서면 통보, 하자가 아니면 이유를 서면 통보 |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청구 |
| 하자심사·분쟁조정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등 |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보수 분쟁의 조정과 재정 | 하자심사신청서·하자분쟁조정신청서·하자분쟁재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