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전매제한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요점

어떤 제도인가

분양받은 주택이나 당첨자 지위()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

언제 필요한가

이나 새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려 할 때. 기간은 주택·지역마다 다름.

어떻게 진행하나

  1. 서에 적힌 계약자별 기간을 확인함
  2. 기간 안에 팔아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에 동의를 신청함(14일 안 통보)
  3. 주택은 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 주택 등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나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음(상속 제외). 근무·질병·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동의로 예외.

기한

계약서에서 확인 전매제한 기간 확인

전매제한 누가·무엇에

전매제한 적용 주택

공급 주택, 적용주택, 외 택지 주택 일부, 공공재개발 주택 등

지역 수급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곳이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제한 기간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6개월~10년(아래 "주택별 제한 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셈

계약서에 계약자별 기간이 적힘.

핵심 해설

예) 기간이 3년이면 그 기간 안에는 이나 집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음(상속은 예외).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 예외가 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매제한 주택별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그 밖 1년 / 중 과열지역: 수도권 3년, 그 밖 1년, 위축지역: 6개월 / 적용주택(공공택지): 수도권 3년, 그 밖 1년 / 공공택지 외 택지: 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 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함(위축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 제한 기간 안에 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는 투기과열지구면 투기과열지구 기간, 아니면 공공택지 외 택지 기간을 따름. 실제 기간은 서와 에 적힘.

핵심 해설

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됐다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이나 집을 팔 수 없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이 끝난 것으로 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전매제한 어디서·어떻게

전매제한 예외 동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 이전,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 등은 에 동의 신청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매제한 제한·예외

전매제한 위반

위반 등은 일정 기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전매제한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소유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LH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출처: lh.or.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도권 지역. 서울 전체와 인천·경기 일부 도시가 해당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 서울, 인천 일부,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남양주·시흥 등은 일부 지역만 해당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분양권

당첨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예)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맺고 아직 입주 전인 상태의 권리를 흔히 분양권이라고 함.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주택법상 용어).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짐.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공급계약 체결

당첨된 주택에 대해 사업주체와 맺는 분양 계약.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매·증여 등으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상속 제외).

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전매임. 전매제한 기간에는 팔 수 없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상 제도. 전매제한·거주의무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공급 주택에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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