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적용 주택
공급 주택, 적용주택, 외 택지 주택 일부, 공공재개발 주택 등
지역 수급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곳이 있음.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분양받은 주택이나 당첨자 지위()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
이나 새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려 할 때. 기간은 주택·지역마다 다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 주택 등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나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음(상속 제외). 근무·질병·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동의로 예외.
계약서에서 확인 전매제한 기간 확인
공급 주택, 적용주택, 외 택지 주택 일부, 공공재개발 주택 등
지역 수급 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곳이 있음.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6개월~10년(아래 "주택별 제한 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셈
계약서에 계약자별 기간이 적힘.
예) 기간이 3년이면 그 기간 안에는 이나 집을 팔거나 증여할 수 없음(상속은 예외).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 예외가 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그 밖 1년 / 중 과열지역: 수도권 3년, 그 밖 1년, 위축지역: 6개월 / 적용주택(공공택지): 수도권 3년, 그 밖 1년 / 공공택지 외 택지: 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6개월,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 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함(위축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 제한 기간 안에 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는 투기과열지구면 투기과열지구 기간, 아니면 공공택지 외 택지 기간을 따름. 실제 기간은 서와 에 적힘.
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됐다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이나 집을 팔 수 없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이 끝난 것으로 봄.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 이전, 해외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 등은 에 동의 신청
LH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함.
위반 등은 일정 기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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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자기 것으로 쓰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권리.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임.
예) 두 사람이 함께 가진 집이면 갑구에 두 사람이 지분과 함께 공동 소유자로 적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음(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도권 지역. 서울 전체와 인천·경기 일부 도시가 해당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 서울, 인천 일부,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남양주·시흥 등은 일부 지역만 해당함.
당첨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예)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맺고 아직 입주 전인 상태의 권리를 흔히 분양권이라고 함.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주택법상 용어).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짐.
당첨된 주택에 대해 사업주체와 맺는 분양 계약.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매·증여 등으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상속 제외).
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전매임. 전매제한 기간에는 팔 수 없음.
분양가격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상 제도. 전매제한·거주의무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음.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공급 주택에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 거주의무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하자보수 청구 · 하자심사·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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