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입주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 대금, 전매제한·거주의무, 사전방문, 입주와 하자 보수까지 절차와 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10개 · 공식 출처 12곳 · 최종 확인 2026-10-05
처음이라면
-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를 받으면 기간 안에 함.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바로 가기 → - 선정 공고 11일 뒤 정해진 기간에 을 맺고 을 냄.
공급계약 체결 바로 가기 → - 계약서에서 · 기간을 확인함.
전매제한 바로 가기 → - 을 일정대로 내고, 입주 전 에서 를 점검함.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바로 가기 → - 안에 을 내고 입주한 뒤, 는 안에 청구함.
하자보수 청구 바로 가기 →
먼저 알아 둘 기초 용어 26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과 예시가 뜹니다.
날짜로 기한 보기
모르면 미정으로 두세요. 날짜는 이 기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실제 계약·입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를 따릅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
-
계약 1개월 뒤부터
첫 중도금(계약 1개월 뒤부터)
실제 회차·금액은 서에서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이란? · 해당·출처
분양 대금을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내는 돈.
-
입주 2개월 전
입주예정월 통보
가 알려야 하는 시점.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이란? · 해당·출처
입주 가능일부터 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60일 이상(500세대 미만 4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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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사전방문 점검
전에 가 일정을 알림.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이란? · 해당·출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주택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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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60일 이내
입주지정기간(최소 60일)
500세대 미만은 45일 이상일 수 있음.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이란? · 해당·출처
입주 가능일부터 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60일 이상(500세대 미만 4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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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 이내
거주의무 주택 입주
부터 셈.
거주의무란? · 해당·출처
일부 분양주택 당첨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주택법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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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0년 이내
내력구조부 하자 청구 가능 기간
은 일부터. 시설공사별 기간은 별표 4.
하자보수 청구란? · 해당·출처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사업주체에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
-
부적격 통보 후 7일 이상
부적격 소명 서류 제출
정확한 기간은 통보서에 적힘.
부적격 당첨 소명이란? · 해당·출처
당첨자의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실제와 다르게 판정된 경우.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
제도별 정리
당첨 뒤
입주 전까지
입주 뒤
전매제한·거주의무 대상인지, 하자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공식 기준을 옮긴 것이며 실제 기간은 주택마다 다르니 공급계약서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