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 청구권자
: 입주자· / : ·· 등
최종 확인일 2026-10-05
정보 6개 · 원문 대조 6
새 아파트의 공사 잘못(균열·누수·작동 불량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가 고쳐 주게 한 제도.
입주 뒤 를 발견했을 때. 은 일, 은 일부터 기간을 셈.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입주 뒤 가 생기면 안에 에 보수를 청구함.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알려야 함. 하자 기간은 10년.
입주 10년 이내 내력구조부 하자 청구 가능 기간
: 입주자· / : ·· 등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 부위·방법·기간 등)을 서면 통보, 하자가 아니면 이유를 서면 통보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예) 10월 1일 를 청구하면 는 10월 16일까지 고치거나, 언제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10년 / 시설공사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은 입주자에게 한 날, 은 일부터 셈.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의 결함은 10년, 마감·설비 같은 나머지는 공사 종류별로 정한 기간(시행령 별표 4) 안에 청구해야 함.
2년: 마감공사(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석공사·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 3년: 옥외 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 급·배수·위생설비,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전력(승강기 포함),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 / 5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10년: 기초·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기둥·내력벽 등)의 중대한 는 10년. 은 입주자에게 한 날, 은 일부터 셈.
예) 입주 1년 반 뒤 욕실 타일이 들뜨면 마감공사(2년) 안이라 청구할 수 있음. 2년 반 뒤라면 타일은 기간이 지났지만, 배관 누수 같은 급·배수 설비는 3년이라 아직 청구할 수 있음.
안에 에
(adc.go.kr)에서 절차 안내.
가 보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가 으로 보수할 수 있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물건(집)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 집이라면 열쇠를 넘겨 새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 매매에서는 잔금을 받는 날 집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임.
점유의 이전.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세보다 싸게 빌려줌.
예)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 등).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사업주체에게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과 부속물(복도·계단 등).
예) 복도·계단·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곳.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함.
주택 공사가 끝난 뒤 시·군·구가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잔금은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예) 공사가 끝나고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고, 잔금도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는 기간.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별은 시행령 별표 4.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예) 기둥이나 내력벽에 생긴 결함은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즉 각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부분.
예) 우리 집 현관 안쪽이 전유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할 수 있음.
예) 사업주체가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보증금으로 보수할 수 있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안내 누리집(adc.go.kr).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하자심사·분쟁조정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