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적용 주택
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적용주택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일부 분양주택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수도권 주택 등에 당첨됐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수도권 주택 등은 부터 3년 안에 입주하고, 분양가 수준에 따라 2~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함. 근무·질병·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한 것으로 봄.
입주 3년 이내 거주의무 주택 입주
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적용주택 등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5년, 80~100% 3년 / 공공택지 외: 80% 미만 3년, 80~100% 2년
예)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인 주택이면 부터 5년간 직접 살아야 함.
부터 3년 이내 입주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지역 거주, 해외 체류 등은 (공공주택사업자) 확인을 받으면 거주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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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주택법상 용어).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 등).
분양가격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상 제도. 전매제한·거주의무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음.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 날. 거주의무 기간 계산의 기준.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 전매제한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하자보수 청구 · 하자심사·분쟁조정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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