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인
입주자, , , , (대표회의) 등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아파트 를 두고 입주자와 가 다툴 때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하자인지 판정하고 조정하는 제도.
를 청구했는데 가 가 아니라고 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여부나 보수 책임을 두고 와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음.
분쟁이 생겼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입주자, , , , (대표회의) 등
여부 판정, ·보수 분쟁의 조정과 재정
심사신청서·하자분쟁조정신청서·하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adc.go.kr) 안내.
당사자 간 , 발생 증명자료(컬러 사진 등), 신분증 사본 등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이 임차인.
예) 전세·월세 계약서에는 집주인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적힘.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김(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시세보다 싸게 빌려줌.
예)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 등).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는 기간.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별은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
하자 여부 심사와 하자 관련 분쟁의 조정·재정을 맡는 국토교통부 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안내 누리집(adc.go.kr).
하자보수를 처음 청구한 때부터 신청까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과 입증자료를 정리한 서류.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하자보수 청구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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