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대상
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입주 일정을 미리 알리고, 계약자가 그 기간 안에 을 내고 입주하도록 정한 규칙.
입주가 가까워져 이사· 일정을 잡을 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는 실제 입주 가능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일을 알려야 함.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상(500세대 미만은 45일 이상)의 을 둬야 함.
입주 2개월 전 입주예정월 통보
입주 60일 이내 입주지정기간(최소 60일)
자
실제 입주 가능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1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일을 계약자에게 통보
예) 실제 입주 가능일이 5월 1일이면 3월 1일 무렵 입주예정월을, 4월 1일 무렵 실제 입주 가능일을 통보받음.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상(500세대 미만 45일 이상)
예) 입주 가능일이 3월 1일이고 이 60일이면 4월 29일까지 을 내고 입주함.
안에 · 등을 내고 입주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 보통 집을 넘겨받는 날(입주일) 냄.
예) 전세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이삿날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받는 돈(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예)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내는 돈이 대표적임. 집을 팔 때 사는 사람에게서 받아 정리함.
당첨된 주택에 대해 사업주체와 맺는 분양 계약.
입주 가능일부터 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60일 이상(500세대 미만 45일 이상).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하자보수 청구 · 하자심사·분쟁조정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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