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거

계약금·중도금·잔금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요점

어떤 제도인가

분양 대금을 나눠 내는 규칙. 각 단계의 한도와 시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언제 필요한가

을 맺은 뒤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진행하나

  1. 계약 때 을 냄(분양가의 20% 이내)
  2. 공사 진행에 맞춰 을 나눠 냄(첫 회는 계약 1개월 뒤부터)
  3. 뒤 입주 때 을 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이사항

분양주택 은 (청약금 포함 분양가의 20% 이내), (60% 이내), 으로 나뉨. 첫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받고, 잔금은 일 이후에 받음.

기한

계약 1개월 뒤부터 첫 중도금(계약 1개월 뒤부터)

계약금·중도금·잔금 누가·무엇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자

분양주택 자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계약금·중도금·잔금 내용

계약금·중도금·잔금 한도

청약금 10%, (청약금 포함) 20%, 60%(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범위

기금·금융기관 융자를 연결하면 계약금+중도금은 분양가에서 융자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핵심 해설

예) 분양가가 5억 원이면 계약금은 최대 1억 원(20%), 중도금은 최대 3억 원(60%)이고, 나머지 1억 원 이상은 으로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계약금·중도금·잔금 기한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시기

: 계약 때 / : 기준 전후 각 2회 이상 나눠, 첫 회는 계약일부터 1개월 뒤 / : 일 이후

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입주는 잔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음.

핵심 해설

중도금은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맞춰 여러 번 나눠 내고, 잔금은 공사가 끝나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계약금·중도금·잔금 어디서·어떻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방법

서에 정한 계좌·일정에 따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계약금·중도금·잔금 제한·예외

계약금·중도금·잔금 연체료

늦게 내면 계약서에 정한 연체료가 붙음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계약금·중도금·잔금 용어 풀이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계약금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 쪽은 이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예) 5억 원 집 매매라면 보통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냄.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 ‘해약금’).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5

잔금

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 보통 집을 넘겨받는 날(입주일) 냄.

예) 전세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이삿날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냄.

출처: easylaw.go.kr · 공식 안내문확인일: 2026-10-05

공급계약 체결

당첨된 주택에 대해 사업주체와 맺는 분양 계약.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계약금·중도금·잔금

분양 대금을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내는 돈.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공사 진행에 맞춰 나눠 내는 분양 대금.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사용검사

주택 공사가 끝난 뒤 시·군·구가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잔금은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예) 공사가 끝나고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고, 잔금도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건축공정

공사가 진행된 정도. 중도금 납부 시기의 기준이 됨.

출처: law.go.kr · 공식 원문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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