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자
분양주택 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5개 · 원문 대조 5
분양 대금을 나눠 내는 규칙. 각 단계의 한도와 시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을 맺은 뒤 입주할 때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분양주택 은 (청약금 포함 분양가의 20% 이내), (60% 이내), 으로 나뉨. 첫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받고, 잔금은 일 이후에 받음.
계약 1개월 뒤부터 첫 중도금(계약 1개월 뒤부터)
분양주택 자
청약금 10%, (청약금 포함) 20%, 60%(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으면 70%) 범위
기금·금융기관 융자를 연결하면 계약금+중도금은 분양가에서 융자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예) 분양가가 5억 원이면 계약금은 최대 1억 원(20%), 중도금은 최대 3억 원(60%)이고, 나머지 1억 원 이상은 으로 냄.
: 계약 때 / : 기준 전후 각 2회 이상 나눠, 첫 회는 계약일부터 1개월 뒤 / : 일 이후
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입주는 잔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음.
중도금은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맞춰 여러 번 나눠 내고, 잔금은 공사가 끝나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 냄.
서에 정한 계좌·일정에 따름
늦게 내면 계약서에 정한 연체료가 붙음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주고받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준 쪽은 이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를 수 있음.
예) 5억 원 집 매매라면 보통 매매대금의 10%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냄.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65조 ‘해약금’).
대금 가운데 마지막에 치르는 돈. 보통 집을 넘겨받는 날(입주일) 냄.
예) 전세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이삿날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냄.
당첨된 주택에 대해 사업주체와 맺는 분양 계약.
분양 대금을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내는 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공사 진행에 맞춰 나눠 내는 분양 대금.
주택 공사가 끝난 뒤 시·군·구가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잔금은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예) 공사가 끝나고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고, 잔금도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공사가 진행된 정도. 중도금 납부 시기의 기준이 됨.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하자보수 청구 · 하자심사·분쟁조정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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