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입주 전 점검 대상
입주예정자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4
입주 전에 내 집을 미리 둘러보고 공사 잘못(균열·누수 등)을 찾아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입주 전, 가 일정을 알려 올 때(지방공사 안내 예시: 입주 약 30일 전 통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가 정리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항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는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점검()하게 해야 함. 가 있으면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함.
입주 전 사전방문 점검
입주예정자
결과 가 있으면 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까지 조치해야 함
가 정한 일정에 방문해 점검하고 조치를 요청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권자(시·군·구)가 자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지방공사 안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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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등록사업자 등).
주택 공사가 끝난 뒤 시·군·구가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잔금은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예) 공사가 끝나고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할 수 있고, 잔금도 원칙적으로 이 뒤에 냄.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주택법 제48조의2).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 여부 확인을 자문하는 단체(주택법 제48조의3).
다른 제도 당첨 확인·예비입주자 · 부적격 당첨 소명 ·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입주 일정과 입주지정기간 · 하자보수 청구 · 하자심사·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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