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주택청약 조건과 구입 자금 대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출처와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 누가·조건 | 어떻게 뽑나 | 어디서·어떻게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누구든지 가입 가능(국민인 개인, 국내 거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 매월 약정한 날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납입. 잔액 1,500만 원 미만이면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 가능 | 입주자저축 취급 은행에서 가입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소득 신고가 확인되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무주택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요건을 갖추고 계약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납입 연 600만 원 한도) | 취급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
| 국민주택 일반공급 | 수도권: 가입 1년·12회 이상 / 수도권 밖: 6개월·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24회 이상,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내 세대 전원 당첨 없음 / 위축지역: 가입 1개월 |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분양은 LH청약센터 등) |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수도권: 가입 1년+예치기준금액 / 수도권 밖: 6개월+예치기준금액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예치기준금액,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 위축지역: 1개월 | 60㎡ 이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40%, 그 밖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공고 / 60~85㎡: 같은 곳 70%, 그 밖 4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또는 이를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 |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0%는 140%(160%) 이하, 나머지는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액 600만 원 이상(선납금 포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미혼),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또는 부동산 가액 기준 이하 | 50%는 소득 100% 이하, 20%는 130% 이하, 나머지는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
| 신생아 특별공급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2세 미만 자녀 + 월평균소득 국민주택 130%·민영주택 160% 이하(넘으면 부동산 가액 기준 이하) | 국민주택: 50% 소득 100% 이하, 20% 130% 이하, 나머지 추첨 / 민영주택: 50% 130% 이하, 20% 160% 이하, 나머지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
| 미혼청년 특별공급 | 19~39세 미혼,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저축 가입 6개월·6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자산요건, 본인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40% 이하 | 해당 없음 |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신청(LH청약센터 등)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차, 민영주택은 가점제(같으면 가입기간이 긴 사람, 같으면 추첨)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
|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세대 | 해당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당첨 사실 조회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일반 2억 원(생애최초 2.4억 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3.2억 원 이내 | 기금e든든 비대면 또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이내 | 기금e든든 비대면 또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 때 만 39세 이하), 대출접수일 기준 통장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 미혼 연소득 7천만 원·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 무주택 세대주 |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이내 | 기금e든든 비대면 또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
표의 내용은 각 제도의 공식 기준을 짧게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