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5.1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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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당첨자는 대출접수일에 자녀가 만 2세를 넘어도 가능.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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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2023년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주(대환은 1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특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5.11억 원 이하
·우선공급 당첨자는 대출접수일에 자녀가 만 2세를 넘어도 가능.
최대 4억 원 이내
(담보인정비율) 70%, 60% 이내. 는 LTV 80%(수도권·규제지역은 70%).
연 1.8%~4.5%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등.
전에 신청,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기금e든든 비대면 또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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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 디딤돌은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 디딤돌은 60% 이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디딤돌 대출은 2026년 5.11억 원 이하.
주택을 산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 디딤돌 대출은 이 등기 전에 신청함(등기 후면 3개월 이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생애최초 특별공급).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추첨으로 한 번 특별공급하는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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