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
적용주택, · 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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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에는 이 적용되지 않음.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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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등에 당첨되면 그 는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음(10년·7년·5년·3년·1년). 은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적용주택, · 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에는 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85㎡ 이하 그 밖 주택 과밀억제권역 5년·그 밖 3년,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그 밖 1년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 적용. 당첨일부터 셈.
에서 청약 자격·당첨 사실 조회
은 한 차례만, 1 1주택 기준(일부 예외)
특례 등 예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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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 등.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청약 1순위 요건(가입 2년 등)과 재당첨 제한이 더 엄격함.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과열지역').
분양가격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상 제도.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
일정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정해진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게 한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신청·자격 확인 누리집(applyhome.co.kr).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추첨으로 한 번 특별공급하는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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