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소득 신고가 확인되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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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도 가입 가능.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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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무주택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 가입하는 . 기존 에서 전환하면 가입기간·납입회차가 이어짐.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소득 신고가 확인되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 무주택자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도 가입 가능.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요건을 갖추고 계약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납입 연 600만 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취급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기존 에서 전환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가 이어지지만 선납·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음.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등, 병역 이행 확인 서류, 각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과 연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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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기능을 합친 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음.
월 2만~50만 원 납입.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도시기금 상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청년이 통장과 연계해 신청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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