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요건
혼인기간 7년 이내, , 도시근로자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또는 이를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
자세히
부동산 가액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하한·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
최종 확인일 2026-10-04
정보 4개 · 원문 대조 3 · 공식 출처 1 · 기관마다 다름 1
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이 대상. 85㎡ 이하 15%, 20% 범위에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으면 .
혼인기간 7년 이내, , 도시근로자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또는 이를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기준 이하
부동산 가액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하한·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0%는 140%(160%) 이하, 나머지는 추첨
: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임신·입양 포함) 등 / 2순위: 그 밖. 같은 순위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 → 자녀 수 → 추첨.
에 따라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
특별공급은 한 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은 기준이 따로 있음(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포함, 소득 130%·맞벌이 200% 등, 공급 비율 10%)
본문에서 을 누르면 설명이 바로 뜸.
국가·지자체·LH·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하는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음.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또는 예치기준금액) 등 정해진 요건을 채운 청약자. 지역(수도권·수도권 밖·투기과열지구 등)마다 요건이 다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특별공급 소득 기준으로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등급표의 29등급.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의 부동산 가액 기준(하한·상한의 산술평균 이하)으로 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