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대출 대상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 때 만 39세 이하), 대출접수일 기준 통장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 미혼 연소득 7천만 원·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5.11억 원 이하(2026년) 무주택 주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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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부터 가진 으로 당첨(당첨 때 만 39세 이하)된 청년이 그 통장과 연계해 신청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 때 만 39세 이하), 대출접수일 기준 통장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 미혼 연소득 7천만 원·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5.11억 원 이하(2026년) 무주택 주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이내
(담보인정비율) 70%, 60% 이내. 는 LTV 80%(수도권·규제지역은 70%).
연 2.4%~4.15%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등.
전에 신청,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기금e든든 비대면 또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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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도시기금 상품).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 디딤돌은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 상환액의 비율. 디딤돌은 60% 이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디딤돌 대출은 2026년 5.11억 원 이하.
주택을 산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 디딤돌 대출은 이 등기 전에 신청함(등기 후면 3개월 이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생애최초 특별공급).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미혼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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