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 요건
19~39세 미혼,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저축 가입 6개월·6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자산요건, 본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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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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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에서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에게 한 번 . 의 다른 세대원이 집이 있어도 청년은 무주택으로 봄.
19~39세 미혼,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저축 가입 6개월·6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자산요건, 본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40% 이하
은 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
에 따라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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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LH·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하는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음.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청약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사업주체가 공급 주택과 신청 자격·일정을 알리는 공고. 청약 자격은 대부분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특별공급 소득 기준으로 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누리집.
다른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재당첨 제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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